검색결과
-
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 태국인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8명검거[CHJ N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3월22일(수) 완도군 모 섬지역 태국인 불법체류 근로자 숙소 등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사범 8명을 긴급체포하여 경기북부청으로 압송했다. 본지 취재결과 2명은 3월20일 어디론가 사전 도주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들이 완도 섬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 숙소를 급습한 이날 현장 숙소 수색에서 마약이 발견되어 압수 했다는 것.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전화 확인바에 의하면, 체포한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양식장 고용주들에게 체포사실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마약사범이 검거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남 완도군민들 일부 여론은 청정완도를 오염시키는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법무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완도군,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군의료원 등 관계기관의 마약퇴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
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사설] 농어촌 인력난 심각 대책 급하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수산물 수확철을 맞았지만 농어촌 들녘과 수산 양식현장엔 걱정이 앞선다. 일손부족 때문이다. 돈을 주고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 행여 수확 시기를 놓쳐 제값을 받지 못할까 농어가는 전전긍긍이다. 농어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버리고 연로한 어르신들만 남았으니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는 농어민이 태부족하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해 농사 및 수산 양식을 하여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째 확산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로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거의 막히다시피 해서다. 결국 인건비는 치솟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농사 및 수산 양식업을 아예 접는 농어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국회에서 서로 다른 3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으로 모두 농어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만큼 농촌 사정에 밝다는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계절근로자 및 농어업분야 고용허가제 도입 확대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 세분화 ▲농어촌인력중개센터 확충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국내 체류 유학생 계절근로 허용 ▲실업수당과 농어업분야 임금 동시수령 허용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소 의원은 국감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에서 일손이 달리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농어가에 소개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양쪽에서 30만원씩 챙기는 브로커까지 생겨났다며 영농 및 수산양식 현장의 어려움을 알렸다. 의원들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일손부족은 갈수록 심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코로나19 상황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내년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보다 5.05%(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예고돼 있다. 이를 핑계로 인력중개업소끼리 담합해 임금을 높이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일당이 15만~17만원까지 치솟아 농어업을 포기해야한다는 농어가의 한숨이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농어촌 인력지원 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들이 더이상 일손 걱정 없이 농사와 수산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MOU체결을 통해 법무부의 취업비자가 풀리면 신속하게 농어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타시군과 같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검토에 들어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금일수협 다시마 초매식, 풍년 기원사진>완도금일수협 서광재조합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 금일읍에서 지난 5월27일 오전 10시 수산물 안전 기원제 및 건다시마 초매식이 개최되었다. 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초매식은 첫 수확한 수산물 위판 경매와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행사로생산을 위해 고생한 어민들을 위로 및 다시마의 원활한 판매와 풍어를 기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및 임직원과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기관단체장 및 신의준 도의원과 조인호 군의원 등, 다시마 생산어민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수산물의 안전 기원과 다시마 초매식을 가졌다.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생산된 다시마류는 67만톤, 국내 해조류 품목별 생산량 중 1위를 다시마가 차지하고, 국내 다시마 중 70% 이상은 완도의 청정한 바다에서 생산되며, 그 중 대표적인 금일지역의 생산량이 가장 높다. 다시마는 생산 및 수확에서 많은 근로자가 필요하나. 생산인력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코로나19로 불법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들어가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다시마 생산 어가에 큰 타격으로, 완도의 다시마 및 해조류의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 완도 다시마 생산을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비자 활성화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 승인해야 한다는 도서 생산어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이날 초매식 첫 위판 최고가는 KG당 9,300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 2020년 SBS에서 방송된 ‘맛남의 광장’ 프로그램에 다시마가 소개되어 재고 판매와 생산량 감소로 공급은 줄어 다시마의 수요는 늘어, 다시마의 판매단가는 코로나19에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 한편,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은 2021년 건다시마 초매식에서 “적극적인 방송홍보와 소비자가 찾는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다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코로나19 방역]‐ 힘내라 완도군 ![청해진농수산신문]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또는 사전 선제검사, 접촉자 임시선별 검사 등 지금까지 11,074명이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35%인 3,898명이 지난 2.22 완도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이후 선제조사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금주는 장애인 관련시설과 요양시설, 노인맞춤 돌봄 종사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520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 22명에 대해서도 해제 이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관내 외국인 근로자, 선별진료소 무료 익명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자발적 검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어도 무료 익명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께서는 작업장 내 외국인 전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피해 숨어들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입국과 외국인 관서등에 인적 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고 있으니,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 재개 완도읍 확진자 발생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집중 대응을 위해 잠정 중단하였던 보건 의료원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3월8일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자료제공: 완도읍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농번기철 ‘외국인 일손’ 입국[청해진농수산신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춘천시정부는 오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석 달간 외국인 계절 근로자 84명이 입국해 관내 농가에서 근무한다고 밝혔다. 배치 농가는 55개 농가로 읍면동 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주로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다. 임금은 1일 8시간, 월 2회 휴무 기준 월 187만원 가량으로 고용 농가에서 부담한다. 시정부는 오는 22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는대로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불법체류와 인권보호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수시로 작업 현장 등을 방문 점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지적응과 농작업 생활환경 적응을 돕고 고충과 불편사항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2018년 1월 필리핀 바탕가스주와 농업분야 협력관계를 맺고 진행되는 외국인 고용 단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48농가에 7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했다.
-
올해 마지막 외국인 계절근로자 오늘 입국[청해진농수산신문] 필리핀 딸락시에서 입국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올해 마지막 입국자들이 오늘 입국해 양구에 도착한다. 올해 입국해 양구에서 농촌일손을 돕기로 한 총 38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마지막 6차 입국자는 39명으로,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을 재배하는 23개 농가에 각각 배치돼 11월 18일까지 일하게 된다. 양구군은 오늘 오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양구에 도착하면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고용주인 농업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자리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안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기간에 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으로, 양구군은 첫 해부터 4년 연속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90일 동안 국내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 양구의 각 농가에 머무르면서 영농법을 배우고 농사를 돕게 된다. 양구군은 이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체류 관련사항 안내와 수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즉시 협의해 피해 구제에 나설 예정이며, 임금 체불과 관련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은 오는 12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